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4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를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미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형식적인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근거 마련
- 형식적 재해예방활동 방지 및 실질적 안전 예방 유도
- 감면된 산재보험료의 재산정 및 부과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4일 1차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대형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음. 해당 사업장은 ’21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3년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음. 이 사고를 계기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정부도 「외국인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8.13)에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개편과 함께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사업주가 산재예방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요율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규정하면서, 감면된 보험료를 환수하는 기준으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아리셀과 같이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았으나 사실상 형식적인 재해예방활동을 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이미 감면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유인하고자 함(안 제1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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