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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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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 공항 이전 부지 및 주변 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처와 위원회를 설치하고, 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시행자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부지 내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 국무총리 소속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 및 위원회 설치
  •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규제 완화

제안이유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ㆍ육성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ㆍ인재를 유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화성시의 군 공항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 및 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첨단연구산업, 첨단연구산업단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의 장(이하 “지원처장”이라 한다)는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성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첨단연구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교육ㆍ연구기능이 융합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육성이 시급한 산업을 첨단연구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원처장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수원시장 및 화성시장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첨단연구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8조). 마. 지원처장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원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지원처를 두고, 지원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함(안 제14조). 사. 첨단연구산업의 육성 및 보호,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첨단연구산업단지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아. 첨단연구산업단지의 조성ㆍ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반시설 조성 및 구축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조성토지의 원가 이하 공급,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의 설치, 수도권 총량규제 완화,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등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4장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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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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