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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해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타 문화산업들의 경우 대부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의 매출액을 회복하거나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가 있는 반면,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영화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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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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