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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돕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 안락사 담당 수의사의 정신 건강 보호
  • 동물의 인도적 처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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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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