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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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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돕는 경영·기술지도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지도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설립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
  • 경영기술지도사회의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의무 가입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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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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