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급식에 저렴한 수입산 식재료가 자주 사용되어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농어업 기반을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 학교급식 운영 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권고
- 지역 농축수산물 사용 독려를 위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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