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외부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장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규정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원전 수명 연장을 돕거나 영구 처분장처럼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 저장 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사용 범위와 성격 명확화
-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기준에 따른 오해 방지
-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장으로 이용되는 것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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