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면서 쌀값 하락과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주를 만들 때 쌀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에 쌀 소비 촉진 방안을 포함하고, 국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에 쌀 소비 촉진 및 농업 연계 사항 포함
- 국산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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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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