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30
이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교육 지원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정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밀집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학생의 한국어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및 한국어학급 운영
-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배치 계획 및 재정 지원
-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제안이유 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가정 학생 등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발생하는 등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이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한국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어학급의 운영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감은 특정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이주배경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밀집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 및 인력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밀집학교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교육청 및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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