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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주회사가 상장된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둘 때 지분 30%만 가져도 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이 중복 상장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없애고, 원칙대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중복 상장을 줄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상장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 특례 기준 조정
  • 모회사와 자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 지분 보유 기준을 50%로 상향
  • 기업의 과도한 중복 상장 억제 및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각각 30% 이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업집단 내 상장법인인 모회사가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지배주주는 신규출자 없이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지배력을 유지ㆍ확대하는 반면, 모회사의 기업가치는 저하되고 소수주주들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상장법인이라도 그 모회사 또는 자회사 역시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식보유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배제하고 원칙인 50% 이상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중복상장을 억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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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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