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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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국가 예산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국회 전체 차원에서 더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면 국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건의료발전계획 보고 대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국회 전체로 확대
-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 검토 강화
-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등을 확정한 후,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국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므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넘어 국회 전체 차원에서 국가 거시 정책 및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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