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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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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도시재생사업 범위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가
  • 에너지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저소득 가구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노후 건축물의 물리적 환경 개선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심화되며, 빈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법」에 도입하고, 해당 사업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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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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