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데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권한을 새로 부여합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자체의 계획과 대응 체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권한 부여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자체 대응 계획 및 체계 평가와 결과 공개
-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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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03.3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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