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위기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태를 조사할 때, 정부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하게 포함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와 의견을 더 원활하게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위기 아동·청년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대상 명시
- 실태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근거 마련
-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 보완 및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고 관련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협조 요청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정책 수립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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