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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용도, 규모, 건축자재, 구조,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공장ㆍ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ㆍ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장ㆍ창고ㆍ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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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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