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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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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찾으면서 난개발과 어업인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어업, 해상교통,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정부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적합입지 발굴 제도 도입
  • 어업 및 해양환경 영향을 고려한 체계적인 해양공간 활용
  • 해양공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질서 있는 보급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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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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