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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재제조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해당 배터리의 이전 사용 이력까지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 공개 의무화
  • 재제조 배터리 장착 시 이전 사용 이력 추가 공개
  • 정보 공개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27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를 도입하고, ‘재제조’ 등급으로 분류된 배터리를 다시 전기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제조사 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중고제품으로 인식되는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 이전 사용이력으로 인해 전기차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모델 및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되, 재제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경우에는 사용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의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안 해소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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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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