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생산 기반을 개선하거나 농지를 넓히는 사업을 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농업 발전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사업 취득세 면제 유지
- 취득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생산기반 개량 및 농지확대 개발을 지속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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