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방과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징역형과 벌금형 상한을 대폭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로 상향
-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을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15억 원 이하로 상향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법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 아프리카TV 등의 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시물 또는 댓글에서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을 일삼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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