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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이 통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넓혀 행정 절차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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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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