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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고용된 사람만 투표 시간을 보장받지만, 택배 기사나 플랫폼 종사자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투표 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인 투표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무 제공자의 투표 시간 보장
  • 투표 시간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과도한 업무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일부 택배사들은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용인이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노무제공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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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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