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30년 동안 실제로 활용된 사례가 없고, 다른 법률을 통해 교통 혼잡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각 지역 상황에 맞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자율성 확대
- 유사 제도 활용을 통한 교통 혼잡 관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자체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그러나, 1996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간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실적이 없는 상황임. 또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이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 유사한 제도를 활용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음. 이에 불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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