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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을 어떻게 구조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산불 등 대형 재난 시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와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여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 및 보호 사항 포함
  •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보호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등을 구조 및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법령에 재난 시 동물 구조 조항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난 영남권 대형 산불에서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 등 많은 동물들이 적절한 구조를 받지 못하고 희생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구조되지 못한 동물들이 화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현행법이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추가함으로써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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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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