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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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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었던 증거보전 후의 서류나 검사가 증거로 쓰려는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원활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증거보전 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권 명시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등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한편, 법원이 보관 중인 서류임에도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해서는 피해자 등이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가 없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예정인 서류 및 물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은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후 서류 등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허가(안 제185조제2항ㆍ제3항)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증거보전 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하면,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나.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허가(안 제294조의5 신설)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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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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