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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위산업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직접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중요한 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기술 판정을 신청하라고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여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 통보 권한 신설
  • 방위산업기술 판정 업무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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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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