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나 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에서 규칙을 어긴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입찰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공기관과 제재 기준을 맞추고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자 합니다.
- 지방공사·공단 계약 위반 시 과징금 납부 제도 도입
-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대신할 유연한 제재 수단 마련
- 발주기관별로 다른 제재 처분 기준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 등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만 제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연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기업의 경제활동 및 공정한 경쟁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주기관별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ㆍ공단이 발주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갈음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