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7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만 하면 사후 관리가 부족해 불법 성토나 복토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해 땅을 돋우거나 덮는 데 사용한 사람은 재활용이 끝난 후 기준에 맞게 처리했는지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재활용 과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폐기물 재활용 후 적정성 확인 절차 신설
- 성토재 및 복토재 사용 시 시·도지사 확인 의무화
- 폐기물 재활용 사후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 무분별한 성ㆍ복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개량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불법 성ㆍ복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최종 사용처인 농지에 대한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불법 성ㆍ복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폐기물이 재활용 물질ㆍ제품의 형태로 공급ㆍ사용되는 과정과 실제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임. 이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9.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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