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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되기 어려운 성범죄 자격 제한 기간이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범죄임에도 자격 제한 기간이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강간죄의 자격 제한 기간을 다른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으로 늘려 기준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강도강간죄의 경비업 자격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성범죄 유형별 자격 제한 기간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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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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