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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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선택 사항이었던 제품 안전성 조사와 결과 발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위험한 제품을 회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정부가 직접 점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어린이 제품 안전성 조사 및 결과 발표 의무화
- 위험 제품 회수 명령 이행 현황 점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에 관한 내용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에 대한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과 관련하여 그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제기됨. 이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0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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