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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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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 환경 변화와 광고 시장 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특정 계획 수행에만 쓸 수 있어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의 사용 범위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전반으로 넓혀, 지역방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ㆍ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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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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