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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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기관이나 특정 운송사업자만 자율주행차 운행 승인을 받을 수 있어 개인택시 조합 등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 관리 능력을 갖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택시 조합 등도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대상 확대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단체 승인 자격 부여
-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조합의 참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검증을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하고,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이 공공기관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인택시 조합과 기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대상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단체 중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단체를 추가하여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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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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