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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조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급여 지급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더 명확히 금지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내용입니다.

  • 육아휴직 신청 자격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인사고과 등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 범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최대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공무원은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육아휴직 기간도 3년(급여지급 기간 최대 1년 6개월)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해고뿐 아니라 인사고과에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또한, 육아휴직 등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형태를 인사고과 등에 관한 규정 등까지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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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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