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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후 사후관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가정법원에서 입양 심판이 확정되어도 그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는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 심판 확정 내용 통지 대상 확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입양 심판 결과 통지 의무화
  • 입양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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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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