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보국수훈자는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가 직접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당 지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 지자체별로 달랐던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의 형평성 제고
-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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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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