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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물가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농업인들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 수준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소득 기준 변경
  •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65%로 설정
  • 물가 및 소득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기본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이라 함)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기본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해당 금액은 2009년에 2007년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으로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6,414만원에 이르게 된 현재까지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기본직불금은 물론 농민공익수당, 취득세ㆍ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업보조사업 지원 등 농업 전반의 각종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됨에 따라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 농업인구의 이탈은 물론 신규 농업인구의 유입 제한을 유발할 뿐 아니라 농업 연계산업의 발전까지도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0분의 65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평균적인 소득 수준이나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으로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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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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