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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는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 피해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 재난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목적에 재난지원 사항 명시
  • 재난 피해 시 공제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로 하여금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24년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하여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법률에 재난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안정적ㆍ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목적 및 사업에 재난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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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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