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추가됩니다. 앞으로 해당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사업자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 신설
- 신고 의무 위반 및 허위 신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조치의무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의무에 더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및 제10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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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4.09.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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