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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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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업무 중요도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 전문성 강화 도모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독립위원회임.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위원회의 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위원회 위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기 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극단적 언행을 일삼은 인사의 임명을 저지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 기여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6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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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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