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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알리거나 집회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이 즉시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를 논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통고나 집회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국회를 열어 계엄 해제 문제를 다루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의 통고나 집회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장의 국회 개의 의무 부여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논의를 위한 신속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함.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지 않았음. 설사 국회가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가 국회의장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 통고를 하거나 집회를 요구할 경우에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의 또는 집회 의무를 부여하고, 최근 선포되었던 비상계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이 통고 또는 집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회의장에게 같은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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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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