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연구소에서 단기 사업으로 진행하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새로 설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 사업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여성 인권과 세계 평화라는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전담할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
- 연구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업무 수행의 자율성 보장
- 연구 결과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한 여성 인권 및 평화 가치 증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가해국인 일본에 대한 책임 추궁과 더불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확산하며, 나아가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일본군위안부연구소의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사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고,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인권과 세계평화라는 가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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