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 복구 사업을 할 때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복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 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구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재난 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복구 사업 제외
- 재난 지역 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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