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 중 일부를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써야 하는데, 그 용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성평등 교육, 문화예술 행사, 교통비 등에도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한 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 여성 정치 발전 보조금 사용 용도 확대
-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경비 포함
- 여성 정치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그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되,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ㆍ인건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구체적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가 너무 경직된 용도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성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해당 경상보조금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에 치중하는 사례가 많아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및 문화예술공연 관련 경비,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교통비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용도를 확장함으로써, 여성정치발전의 실질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제4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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