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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은 퇴임 후 일정 기간 기록물을 비공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이 제도를 증거 은닉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중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 기간 설정 제한
  • 범죄 수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보호 기간 적용 제외
  • 대통령기록관장의 수사 관련 기록물 공개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이하 “보호기간”이라 한다)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상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파면된 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7조제1항),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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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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