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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대재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장관이 미리 작업을 멈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 확대
  •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급박한 경우까지 작업중지 명령 가능
  • 산업 현장의 안전 강화 및 중대재해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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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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