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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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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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