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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까지 경호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핵 파면자나 중대 범죄 확정자를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 대상 제외
  •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의 경호 대상 제외
  • 경호의 공공성 및 정당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나, 내란·외환 등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까지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형법상 내란 또는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도록 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실현하려는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입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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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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