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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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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 및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 재분배 평가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추가
  •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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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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