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의 합병이나 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정 주주가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할 경우 나머지 주식을 모두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합병 시 공정한 가치 평가를 강제합니다. 또한, 회사를 쪼개어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분 25% 이상 확보 시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 의무화
  • 합병 가액 산정 시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 및 경영진 배상 책임 명시
  • 물적분할 후 신설 법인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주식 35% 우선 배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지배주주나 기업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반면,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한 후 공개매수를 강제하지 않는 현행 규제는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법인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 주주가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매수 가격은 선행매수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설정(안 제133조제4항, 제141조제3항 신설). 나. 합병 등의 가액 산정 시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공정한 가치 평가 의무를 부과하고, 합병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된 경우 기업 및 경영진의 연대 배상 책임을 명시하며, 계열회사 간 합병 시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65조의4제2항부터 5항까지 신설). 다.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모집주식 총수의 35% 이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조항 추가(안 제165조의6제5항, 제165조의18제10호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