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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이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이나 과도한 의존 위험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안전 이용 환경을 만들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인공지능 취약계층으로 새롭게 규정
  •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방안 포함
  • 취약계층의 인공지능 피해 예방 및 보호 시책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ㆍ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ㆍ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ㆍ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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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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