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인해 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양로 지원 범위를 요양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양로 지원 범위를 양로 및 요양 지원으로 확대
- 국가·지자체 운영 시설 외 민간 시설 위탁 지원 근거 마련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노후 돌봄 연속성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고령 비중이 높아 거주복지 수요는 물론 노인 요양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장기요양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의 양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지역 편차 및 시설 공급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양로시설은 주거ㆍ급식 등 생활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요양시설은 장기요양ㆍ노인의료서비스 등 필요도를 전제로 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역과 맞닿아 있어 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이에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 시설로 명확화하는 한편, 그 외 민간이 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에도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존엄한 노후와 돌봄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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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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